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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ASF 살처분 농가 보상 대책마련 촉구


입력 2024.07.25 23:30 수정 2024.07.25 23:3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국가 정책에 충실하게 협조한 농가 피해 봐서는 안돼"

윤종영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힘 연천)이 25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사육 돼지를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 따라 돼지들을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해 연천군이 43억원을 배상하게 되었다"며 "이는 그동안 손해를 감수한 농민들의 상황도 안타깝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연천군에도 부담"이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가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돈업자들은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듬해 2월 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지 못했고 결국 소송을 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당시에는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되었기 때문에 국가 방역체계상 급박하게 살처분을 추진한 면이 있다"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윤의원은 "소송을 낸 농가들 뿐 아니라,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마다 이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국가 정책에 충실하게 협조하고 명령을 이행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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