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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야구선수 오재원, 1심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4.07.26 11:44 수정 2024.07.26 11:4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추징금 2400여만원 명령도

재판부 "마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범행 저질러"

"장기간 걸쳐 취급한 마약 양 많아…마약 수수 위해 지인 동원해 수법 불량"

"형사처벌 전력 없고 보복협박 외 나머지 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원을 명령했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다"며 "마약류를 수수하기 위해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보복협박 혐의 외 나머지 부분은 자백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지인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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