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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30개 의대 6년간 매년 평가…탈락시 신입생 모집중단 우려


입력 2024.07.30 18:37 수정 2024.07.30 18:37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평가 대학은 11월까지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 제출해야

교육성과·과정·시설, 입학 정원 등 51개 평가 기준 적용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기존의 15개에서 51개로 늘려 평가를 강화한다.


의평원 발표대로 주요변화평가가 6년간 매년 진행되면 각 대학의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통상 의평원 인증 평가는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도 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이 기존의 2∼3배 이상 늘어났을 때 과연 증원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의학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 입학 정원 증원이 결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6년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한다. 주요변화평가 대상은 정기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의대 중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기존 정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의 기본의학교육과정이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에 대한 평가 일정을 시작한다.ⓒ연합뉴스

평가 대상 대학은 8월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각 대학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신입생 입학 시점인 2025년 3월 1일의 3개월 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변화평가 기준으로는 의평원이 2019년부터 도입한 'ASK2019'의 92개 기본 기준 중 의대 정원 증원의 영향이 예상되는 51개 기준을 적용한다.


평가 기준은 ▲대학의 자율성 ▲교육성과 ▲교육과정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과 술기 ▲학생평가 방법 ▲학생 평가와 학습과의 관계 ▲입학정책과 선발 ▲입학정원 ▲학생 상담과 지원 ▲학생대표 ▲교수 채용과 선발정책 ▲교수활동과 개발 정책 ▲교육시설 등이다.


의평원은 그동안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서는 ASK2019의 92개 기준 중 15개를 적용해 평가했지만, 이번 증원으로 각 의대의 정원이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해 51개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증원된 의대의 변화 상황에 대비한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적절히 갖추도록 도모할 것이 목표"라며 "주요변화로 인해 의대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인증 유형 및 기간 조정을 통해 의대에서 배출하는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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