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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우려"


입력 2024.07.30 20:48 수정 2024.07.30 22:33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씨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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