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시설 개방 약속했다가 재건축 끝나면 '나 몰라라'…서울시, 강력 제재


입력 2024.08.07 10:18 수정 2024.08.07 10:2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서울시 “용적률 혜택 받았으면 카페·산책로 등 공공개방 해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시설개방 약속 준수 법으로 강제

서울 시내 재건축 공사 단지ⓒ연합뉴스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혜택을 받아놓은 뒤, 재건축이 완료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재건축 사업주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시설개방 약속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7일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하고, 시설 개방 미이행 때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사업시행인가 조건·분양계약서·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도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형식적으로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으려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과 관련한 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이런 지침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권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설을 계속 개방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올리게 된다. 또 용도변경도 제한하고 모범 단지 보조금 혜택도 배제한다.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다.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원베일리에서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