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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어르신 안전 하우징’ 200→250가구 확대


입력 2024.08.11 11:00 수정 2024.08.11 11:0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안전손잡이·경사로 설치·문턱 없애기 등 고령자 맞춤형 시공

경기도는 욕실 미끄럼방지, 경사로·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없애기 등 고령자의 안전을 위한 주택개조 사업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올해 25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타일,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실내조명 밝게 만들기, 문턱 없애기, 좌식 싱크대 설치 등의 목적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 안전한 주택으로 개조한다.


도는 사업 첫해인 지난해 200가구를 지원했고 올해 지원규모를 50가구 늘려 총 25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가구는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지난 4월에 최종 선정했다.


지난달 말 기준 현재 70가구가 공사를 완료했고, 180가구는 현지실사를 거쳐 공사 중이다.


지난해 사업을 추진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1%가 만족한다고 답할 만큼 대상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노인 낙상에 따른 사망사고는 자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정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어르신들의 주거 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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