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운전, 단속 2주만에 2000여건 적발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08.20 13:17  수정 2024.08.20 13:17

내달 말까지 안전 수칙 위반 행위 집중 단속…적발시 범칙금 부과

올해 12월 말까지 전동킥보드 제한속도 시속 25→20㎞ 시범운영

지난해 5월22일 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뉴시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에 적발된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총 9445건이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73.4%)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1787건(18.9%), 음주운전273건(2.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