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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임금, 내국인과 차이 없는 게 맞나…최저임금 구분적용해야"


입력 2024.08.21 16:33 수정 2024.08.21 16:3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 개최

"왜 아이 키우지 않냐 물으면 양육비 부담 얘기"

"ILO 협약, '합리적인 차별' 가능하다 해석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를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나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안철수·유상범 의원실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나 의원은 "최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국내에 도착했다는데, 임금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다"며 "(청년들에게)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국인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근로기준법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나 의원은 "ILO 협약에서의 차별 금지는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법에 따르면 생산성과 생계비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이 버는 수익의 80%를 본국에 송금하는데,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 기준과 같이 볼 수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의원은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 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축사자로 나선 추경호 원내대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며 임금을 차별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토론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다르게 주거 비용과 식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숙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영국·독일·일본·스위스 등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해외 사례로 제시하며 "어떤 방법을 쓰든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적극적 통제·관리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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