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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위자료 지급…공동 책임"


입력 2024.08.22 14:52 수정 2024.08.22 15:0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재판부 "김희영, 최태원 회장과 공동 지급책임…근본적 신뢰관계 훼손"

"부정행위 경위 및 정도 등 고려하면 혼인관계 파탄 이르게 한 점 인정 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최 회장 부부는 이미 혼인파탄 관계였고, 주된 책임이 노 관장 측에 있었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상황, 경과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노 관장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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