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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총 "세기의 오판…갈 길 먼 MBC 정상화, 사법부가 막아 섰다"


입력 2024.08.27 13:49 수정 2024.08.27 13:4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27일 성명 발표

사법부의 행정부 재량권 침해 규탄한다!

지난 7월 2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세기의 오판이 나왔다.


행정부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국민이 부여한 주권 행사에 따른 결과물이다. 권한 행사 과정에서 명확한 위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삼권분립 원칙이다.


강재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는 이번 방문진 가처분 판결을 통해 그 원칙을 삼켰다. 임명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정당한 임명행위 효력이 무력화되며, 이는 사실상 사법부가 신임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는 효과로 귀결된다.


이른바 '불법적 방송장악 문건'으로 KBS와 MBC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해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없었던 사법 횡포다. 공식적인 문건을 만들어 배포할 정도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던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사법부는 본안 소송에서는 해임되었던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강규형 KBS 이사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었다.


지난 7월 2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강재원 부장 판사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법저울은 기울어졌고 공영방송 MBC 정상화가 지체되면서, 이는 결국 MBC 내부에서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 피해 언론인들에 대한 가늠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손해로 귀결됐다.


MBC에 대한 세기의 오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전에 빼곡히 적힌 법문을 걷어차고, 오류로 가득한 월권 행위만 기록하게 됐다. 강재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는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Astraea)가 씌워준 눈의 헝겊을 벗어 던지면서 주관적 판단에 이르렀고, 손에 쥔 칼과 법전마저 내팽개치면서 편견의 성안에 스스로 갇혔다.


2024년 8월 27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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