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및 시군(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발주 건설현장의 임금 및 대금(하도급·장비)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도는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장비업자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체불 방지를 위한 실태점검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지급원칙(기한) △공사대금의 보호 △임금·대금 지급 관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및 대금(하도급·장비) 체불 등 위반사항이 발견 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의 하나로 지난 1월 ‘임금체불·NO 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관련 민원신고 접수시 소명요청, 검토 및 합동회의와 협동점검을 거쳐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도는 이달 현재 총 33건의 체불임금(하도급 12건, 건설기계 21건)을 접수 받아 14건(해소금액 2,407백만원) 해소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 및 시군 발주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및 하도급·장비대금 뿐 아니라 식당, 주유소 등도 세밀하게 살펴 현장관련 종사자 모두가 체불 없는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