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8.29 14:30  수정 2024.08.29 14:30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및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확정

대법 "원심 판단,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여러 사정 살펴보면 피고인 주장하는 사정 참작해도 원심 부당하지 않아"

지난해 관악구 등산로서 성폭행 목적으로 피해자 폭행…1·2심, 무기징역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 가해자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은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선고가 적절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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