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안건 논의 직전 회의 비공개로 전환하고 정회
4일 자정까지 회의 속개 안되면서 자동 폐회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고모 의원에 대한 구의회의 제명안 처리가 장시간 정회로 무산됐다.
5일 성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80회 2차 본회의에서 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되자 장시간 정회 끝에 회의를 재개하지 않고 폐회했다.
구의회는 1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마지막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할 차례가 되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후 5분 만에 정회했으며 밤 12시가 넘도록 속개하지 않았다. 구의회가 자동산회하면서 제명안 처리도 미뤄지게 됐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고 의원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초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현재 성동구의회는 고 의원 외에 민주당 소속 8명, 국민의힘 소속 5명으로 구성됐다. 구의회 안팎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만큼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징계안 처리 절차와 관련 오천수 성동구의회 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의 과정에 여러 가지 논의할 문제들이 생겨서 차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원포인트'로 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