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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법 리스크 지웠다…'입막음 돈' 형량 선고 대선 이후로 연기


입력 2024.09.07 21:50 수정 2024.09.07 21:50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관련 형사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5일 대통령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지웠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관련 형사 재판의 형량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진 까닭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당초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26일로 연기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머천 판사는 “선고 연기가 법원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게 불리한 선고를 내린다는 암시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이 사안은 이 나라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에 서 있는 사안인 만큼, 정의의 관점에서 (선거 뒤로 선고를 연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 7400만원)를 지불한 뒤, 회계 장부에 법인 비용으로 34차례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은 5월30일 34개 혐의 전부 만장일치 유죄 평결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미 연방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대통령 재직 중에 벌어진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선고 연기와 유죄 평결 취소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배심원단 유죄 평결의 근거가 된 소셜미디어 게시물, 집무실에서 있었던 회의 등 일부 증거는 그가 현직 대통령일 때 작성돼 공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평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선고 연기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법원은 이달 16일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결정하고 이틀 뒤인 18일 선고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런데 선고가 한 차례 더 미뤄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대선 전에 형량이 정해지며 감옥이나 집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는 이번 결정으로 해소됐다.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관련 등 모두 4건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사건 재판이 남아 있지만 전부 대선 전에 공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맨해튼 지방 검사의 마녀사냥은 연기됐다.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정당하게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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