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압수 계속할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당사자에게 돌려줘야
소유자가 소유권 포기하겠다는 의사 밝힌 경우엔 국고에 귀속할 수 있어
이른바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디올백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달 말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를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로 사건을 매듭지을 경우 항고 및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돌려줄 수 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엔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이 검찰로부터 디올백을 돌려받기 전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6일 임의 제출 방식으로 검찰에 디올백을 제출했다. 수사팀은 분석을 거쳐 해당 디올백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지난 2022년 9월 13일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의혹을 제기할 당시 디올백 구매 영상도 함께 공개했는데, 가방 하단의 버튼 부분 투명스티커가 반쯤 떼어진 모습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도 같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가방에 음각으로 새겨진 알파벳과 번호 등을 분석해 생산공장‧제조일자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디올백 분석 결과와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도 지난 6일 5시간 논의를 거쳐 김 여사의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은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