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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마트 식육 제품 48개 미생물 검사…'1건 권장 기준 초과'


입력 2024.09.10 09:33 수정 2024.09.10 09:33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 연구원이 식육 제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하고 있다.ⓒ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7월 4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 식육판매장 14곳에서 판매하는 식육 48건을 수거해 식육 위생지표균 집중검사를 한 결과 1건이 권장기준을 초과 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생지표균은 통상적으로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세균수, 대장균을 의미하고 살균 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 식육에 소량 존재한다. 다만 식육의 보관, 절단, 포장 과정에서 위생이 미흡할 경우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일반세균, 대장균은 인체에 직접적인 건강상 위해를 나타내지는 않고 가열 시 사멸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으면 식육의 부패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번 집중검사에서 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한 판매장에 대해 칼, 도마 등 작업도구 세척․소독 및 개인위생, 작업장 환경개선 등 위생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했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식육 구입 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가열해 섭취하고, 보관 시에는 미생물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0℃ 이하 냉동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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