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구속 5개월 만에 12일 석방…주거 제한 및 보석보증금 1억원 조건
공판출석 의무 및 증거인멸 금지…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도
허영인 회장이 지난 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회장인 지위인 점을 감안해 '보석 기간 중 위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지 증언의 유불리를 이유로 이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 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허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와해 공작을 통해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노사 자치를 파괴한 사안이 아니다"며 "2021년 소수노조의 불법시위에 대응하며 일부 과도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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