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특정세대 지칭용어"…사업 근거 조례 재고 필요성 언급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힘 비례)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여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경노위 상임위원회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사업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 설명서에는 사업 목적이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근거 조례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에 불명확함을 언급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사업명에 있는 베이비부머는 출생 시기에 따른 특정 세대에 대한 용어이며, 중장년은 연령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며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인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중장년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지칭하고 있어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장년층에 속할 수는 있지만, 이 둘은 명백히 다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중장년은 특정 연령대에 머물러있다"며 "해당 사업이 중장년을 지원하는 사업일 것인지,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정책의 명확성과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