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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금) 오늘, 서울시] 외국인 주민도 국제특급우편 요금 10% 할인


입력 2024.09.27 11:24 수정 2024.09.27 11:25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MS 이용 시 10% 요금할인, 간편 사전접수 시 3% 추가 할인 혜택 적용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사업장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예정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 금리를 지원 기간까지 이차보전금 지원

서울시는 다문화 가족에 제공하던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 할인 혜택을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1. 외국인 주민 대상 국제특급우편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시는 다문화 가족에 제공하던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 할인 혜택을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외국인 주민도 EMS 이용 시 10%의 요금할인과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등록증 체류 자격에 결혼이민자(F-6)로 명시된 자, D-2(유학)·D-4(일반연수) 유학생,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로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 등이다.


서울 지역 내 모든 우체국에서 해외 어느 지역에 발송하든지 제한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EMS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서울 지역 우체국에 방문할 때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2. 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업장, 신고 후 처리해야


서울시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등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1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하루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건물 및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신고하고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업장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 또는 위탁 처리가 원칙이다. 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사업장을 상대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3. 노후 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대출 시 이자 일부 지원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차보전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지원 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자격조건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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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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