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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750원…지난해 대비 1.7% 인상


입력 2024.09.30 18:39 수정 2024.09.30 18:39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최대호 시장 "노·사·민·더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지난해 대비 1.7% 인상한 시간당 1만175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7.1%(1720원) 많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5만5750원으로 올해 대비 4만1800원 늘어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17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정례회의에 이어 '2025년 공동선언식'도 진행됐다.


공동선언식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존중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환경친화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영(ESG) 실천 △노동 현장에서의 사회적 약자 인식 개선 및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일상화된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재해 예방 등을 다짐했다.


이날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박연수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이후송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등 노·사·민·정의 각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대호 시장은 "오늘의 선언이 단순한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사·민·정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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