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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 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


입력 2024.10.30 11:42 수정 2024.10.30 11:45        김은지 김수현 기자 (kimej@dailian.co.kr)

30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꼼수"

"남북대리전 자청 위험천만 행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정부가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참관단) 파견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을 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러 ·우 전쟁에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이 같이 엄포를 놨다.


김 최고위원은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 파견을 검토 중"이라며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모니터링단이)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며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러·우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불필요하게 급발진하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우리 당은 윤석열 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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