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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들과 음란행위 생중계 한 한국인 남성 유튜버


입력 2024.10.31 10:40 수정 2024.10.31 10:4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유지…"양형 조건 변화 없고 형 가볍지 않아"

태국 소재 유흥주점서 여성 접객원과 술 마시며 음란행위 하는 장면 유튜브 생중계 한 혐의

연령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방송…시청자 댓글에 반응하고 후원금 챙겨

유튜버 A씨가 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

태국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20대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전날(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따.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연령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뒤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 댓글에 반응하고 후원금을 챙기기도 했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모두 삭제해 흔적을 지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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