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뒤 A씨 행세하며 메시지 보내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군 장교가 범행 후에도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 피의자인 30대 후반 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 피해자 B씨(33)의 시신을 유기한 뒤, 다음날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은 근무 일수를 휴가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부대 측에 보냈다.
당시 B씨는 10월 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무일수가 사나흘 정도 남아있었는데, A씨가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어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며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으며,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인근 배수로에 A씨가 버린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다만 휴대전화 파손이 심해 복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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