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측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서 전달받은 것…싱가포르서 받은 적 없어"
싱가포르서 2억4000만원 상당 명품 시계 받아 세관 신고 않고 국내 반입 혐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씨 측 변호인은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씨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4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2017년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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