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우상호, 이재명 1심 중형에도 "비명계, 공개적인 활동 할 수 없다"


입력 2024.11.19 10:35 수정 2024.11.19 10:41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요?'

얘기 들을 경우엔 손해 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를 계기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공개적인 활동을 당장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은 전날 저녁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우리 공당의 대표이며 유력한 대선 후보가 1심이지만 치명적인 형을 받았다"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우 전 의원은 "움직이면 이런 것이 아니냐"라며 "'지금 당의 대표이고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당신 밥그릇 챙긴다고 뛰어다니냐,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럴 경우에 손해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잠재적 경쟁자나 혹은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바라봤다.


우 전 의원은 "입장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 집권당의 대표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당내에서 당대표와 거리를 둔 사람이 '쌤통이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비명계의 공개활동 본격화에 대한) 이런 관측은 오히려 당 내부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신나게 떠드는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대법원 선고에서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을 때를 전제해, 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434억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가정법"이라면서도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폭삭 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우 전 의원은 "지금 434억원을 어디서 만드냐"라며 "건물 팔고 모금을 해도 아마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근심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