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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요청…주진우 "사법정의 차원"


입력 2024.11.20 15:00 수정 2024.11.20 16:1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25일 李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주진우·권오현, 법원에 의견서 제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오른쪽) 의원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TV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15일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지난 4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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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와사랑 2024.11.20  04:31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지난 4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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