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안 가결에…1차장 직무대행 체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2.05 13:46  수정 2024.12.05 13:47

국회서 5일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통과…소추의결서 송달 즉시 직무 정지

조상원 4차장→2·3차장이 업무 분담…반부패2부장 업무는 3부장이 분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5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중앙지검은 수장 공백 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이 지검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함께 탄핵안이 가결된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헌재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직무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한다.


1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를 맡는 인권보호부, 일반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를 관장하고 있다.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차장은 형사 및 여성아동범죄 사건을, 이 차장은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각각 맡고 있다.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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