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6인 체제, 변론 가능하지만 논의 필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05 16:16  수정 2024.12.05 16:17

문형배 "헌법재판소법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 위헌성 묻는 질문엔…"현재까지 논의한 것 없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의 변론을 열 수 있다면서도 결정까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 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론 이후 심판을 선고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그것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9인 중 6인만 있는 현 상태로는 변론을 열 수 없다.


헌재는 그러나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14일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심리 자체는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헌재가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원래 구성상 9명 체제인 헌재에서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선고를 둘러싼 여러 논의가 제기되는 상태다.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한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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