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최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구속기소 40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유지
피고인,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 걸쳐 전국 음식점 사장들에게 1억원 뜯어낸 혐의 기소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 요구…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법원ⓒ연합뉴스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불황에 시달리는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울린 이른바 '장염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최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400명이 넘는 전국 음식점 사장들에게 약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를 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합의를 거부하면 관청에 알려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없고,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범행을 알아챈 음식점 사장들은 자신이 당한 수법과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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