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비상계엄 사태' 특수본 구성…박세현 서울고검장 지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06 11:04  수정 2024.12.06 11:04

대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 구성"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및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투입

검찰, 5일 윤 대통령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배당하고 본격 수사 착수

내란죄, 현직 대통령이라도 불소추특권 적용 안 돼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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