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09 15:52  수정 2024.12.09 15:53

공수처 "9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오동운 처장 "내란죄 수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

"열심히 수사 진행하려는 의지 공수처 수사관들 모두 갖고 있어"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이재승 차장 "공정성 논란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9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 통수권자를 출국금지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다"라고 대답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나'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모두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언제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진행하겠다"며 "법원 역할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본 건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과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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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다른 내란/외환을 획책 할 시간을 벌기위해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과 야당을 불법권한으로 겁박하고 있다.
    
    이것은 한동훈, 추경호 윤석열과 내란 공동 정범 정황의 증거이다.
    
    국수본은 즉시 위 3명의 내란공동범들을 즉각 체포하고 조
    2024.12.0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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