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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건축물 신속 복구 위한 건축허가 처리 방안 수립


입력 2024.12.10 09:28 수정 2024.12.10 09:2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가설건축물 재신고 과정 생략

폭설 피해를 입은 용인 처인구의 한 농가.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폭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건축인허가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내린 폭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6일 인허가 지원방안을 수립했고, 전담T/F팀을 구성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은 재축허가(신고)를 득하고, 가설 건축물축조 재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시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가설건축물 재신고 과정을 생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주요지원 방안은 △재축허가 접수 과정에서 관련부서 협의 최소화와 최우선 처리 △신고 범위 내 별도 절차 없는 가설건축물 수선·복구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 부과와 연장처리 △별도 신고 절차 없는 비신고 대상 비닐하우스 임의 재시공 △멸실신고서 최우선 처리 등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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