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法 "경제적 취약계층 채무 부담 가중"
불법 채권추심 모습. 강원경찰청 제공
연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사금융 일당 전원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1월 30만원을 5일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구실로 60만원을 상환받아 연 7300%의 이자를 갈취하는 등 이듬해 4월까지 83회에 걸쳐 1600%에서 최대 2만4천%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돈을 빌려주고,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받아 불법으로 받아내는 범죄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또 다른 주범과 함께 104회에 걸쳐 약 1400%∼6900%의 이자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범행 기간 중 일부는 대부업 등록을 했으므로 불법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부업체 명의로 대부계약을 맺지도 않은 점, 대부계약 체결과 대여·변제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매우 높은 이율의 불법적인 이자를 수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가장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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