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10표'…야당 주도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4.12.10 15:26  수정 2024.12.10 15:37

287명 중 찬성 210표·반대 63표·기권 14표

尹 비롯해 한덕수·추경호·여인형 수사 대상

본회의 가결만으로 절차 돌입 가능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도 본회의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오후 국회본청 앞에서 당직자 등 시민들이 본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 병력의 진입을 막으며 충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진행했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가결만으로 절차 돌입이 가능하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 상설특검' 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287인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가결만으로 절차 돌입이 가능하며,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추천된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내란 일반특검법도 발의했다.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과 달리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일체 의혹을 모두 포괄하는 '내란 일반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처리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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