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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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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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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를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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