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0일 오후 3시 김용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열어
김용현 "부하 장병들 제 명령 및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선처 부탁드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구속된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제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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