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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로 쪽방촌에 불 낸 60대…옆방 노인 숨져


입력 2024.12.12 10:26 수정 2024.12.12 10:26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집안에서 담배 태우다 덜 꺼진 꽁초 버려

화재로 번지며 1명 숨지고 2명 부상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화재로 숨진 전주 다가구주택ⓒ연합뉴스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모여 사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내 세입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의 한 다가구주택 내에서 흡연을 하다 불을 내 화재로 이웃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는 A씨가 무심코 던진 담뱃불에서 비롯됐다. 평소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는 이날도 흡연 이후 담배꽁초를 침대 옆 재떨이에 던지고는 잠이 들었다.


애연가인 A씨는 평소 집 안에서 생활할 때에도 자신의 침대 옆에 재떨이를 놓아둔 채 1시간에 1개피 꼴로 담배를 피며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발생 전날인 3월27일 오후 11시께에도 A씨는 평소처럼 담배를 핀 후 불이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떨이에 꽁초를 버리고 곧바로 잠에 들었다.


남아있던 불씨는 재떨이의 다른 담배꽁초와 가연물 등으로 옮겨붙었고, 불은 어느덧 A씨의 옷이 걸린 벽과 천장, 복도까지 옮겨붙었고 건물 전체로 확산해 다른 방에서 잠자던 세입자들까지 덮쳤다.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화재로 숨진 전주 다가구주택ⓒ연합뉴스

담배꽁초에서 시작돼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맨 끝방에 거주하던 입주민 B(69)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다른 입주민 2명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주택은 방 하나당 몸을 간신히 누일 수 있는 6.6㎡(2평)로 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세입자들이 모여 사는 비좁은 '쪽방촌'이었다.


숨진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폐지를 주우며 근근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나머지 세입자들이 빠져나올 때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던 B씨는 혼자 힘으로 좁은 방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중과실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이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화재 진화를 시도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양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보기 힘들기에 원심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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