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국회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개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일일이 설명한 한 대행은 "국회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