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적발
과태료 부과나 고발 건의 경우 계도기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으면 행정 조치 계획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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