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시정명령
48개 하청 업체에 서면 발급 의무 위반
SK오션플랜트 ⓒ데일리안 DB
선박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SK오션플랜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수급사업자 총 48곳에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 436건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수급사업자 5곳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 대해서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발급했다.
나머지 수급사업자 43곳과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416건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SK오션플랜트는 작업 시작 전은 물론 작업 종료 일까지도 서면을 발급하지 않다가 작업 종료 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
공정거래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하도급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면·기명 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 역시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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