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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안공항 사고에 '갑호비상' 발령


입력 2024.12.29 11:24 수정 2024.12.29 11:24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갑호비상, 소속 경찰관 연가 중지하고 가용경찰력 100% 동원 가능

인접한 함평·목포 지역엔 '을호비상' 발령

175명 태운 항공기 무안공항 착륙 중 추락사고ⓒ연합뉴스

경찰청이 29일 항공기 착륙 중 충돌·폭발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 지역에 비상근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인접한 함평·목포 지역에는 그다음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됐다.


갑호비상의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다. 을호비상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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