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31 13:39  수정 2024.12.31 17:1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