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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수칙 홍보영상 제작


입력 2025.01.03 11:31 수정 2025.01.03 11:32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국내 철도운영기관과 함께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 문화 확산과 철도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철도 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TS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국내 철도운영기관과 함께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 문화 확산과 철도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철도 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TS는 2024년 제작한 철도안전 홍보 영상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에스컬레이터 안전 수칙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소개 등 철도 이용 시 국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안전수칙과 유용한 제도를 포함시켰다.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루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 조작하는 행위 금지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등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른 여객열차 금지 행위를 소개했다.


또 기존 송출 안내 영상과 비교했을 때 ▲법 개정사항 ▲공공캐릭터 활용 ▲교통약자 홍보대상 확대 ▲국민민원 해소 등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 활용도를 높였다.


이밖에 철도시설 이용 중 사고율이 높은 ‘에스컬레이터 안전 수칙’을 비롯해 철도시설 이용 시 불편 사항,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한 신고 처리 제도인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TS는 전국 철도운영기관의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제작된 이번 철도안전 홍보 영상을 각 철도운영기관별 열차 안, 승강장, 역사 내, 유튜브, 홈페이지 등에 송출할 예정이며, 철도운영기관의 신뢰도 향상과 국민의 철도안전 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보 영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철도안전 홍보영상을 통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철도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철도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의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물을 꾸준히 제작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철도이용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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