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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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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2차 체포영장에도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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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윤영호 전 본부장 오늘(3일) 2심 변론 마무리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尹대통령 내란 수사 응하면 구속될 것 알고 있어…탄핵심판서 적극 대응" [법조계에 물어보니 602]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
"공수처, 번거로운 일 떠넘기고 공만 취하려다 저지…공조 무용론 거세질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0]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위법 소지 다분…고육지책 측면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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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기소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상황에서 무장특공대까지 동원하여 강제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폭력적 행위에 불과하다. 더구나, 불법ㆍ위법한 영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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