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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참여기업 모집


입력 2025.01.13 10:17 수정 2025.01.13 10:17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5단계 수출 절차, 도어 투 도어로 간소화

수원시청사 전경. ⓒ

수원특례시가 '2025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중소제조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수출간소화'는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 운송 후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또다시 내륙 운송을 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수원시가 경인지방우정청에 제안해 추진한 사업이다. 두 기관은 2020년 3월 첫 협약을 체결한 후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창업기업, 중소제조기업 중 수출계약이 완료된 50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수출 건당 2000㎏, 연간 3~5회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1년에 250만 원이다. 수출 제품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기업 수출, 해외 발송 문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5 중소기업 수출간소화'를 검색해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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