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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자동차 검사 가능 기간 122일로 확대…검사 안내도 4회로


입력 2025.01.19 11:43 수정 2025.01.19 11:43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TS가 자동차검사 수검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전자문서, 알림톡, 우편 등 4가지 방식으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TS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월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자동차검사는 검사일 전·후 31일 이내(총 63일)에 수검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검사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총 122일) 약 2배 확대됐다.


TS는 이번 검사 기간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검사 일정을 여유롭게 계획할 수 있게 돼 검사 수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사기간 확대와 더불어 1월8일부터는 TS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통한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TS는 '18년 자동차검사 고객의 검사안내 수신율을 높이고, 종이 우편 안내를 축소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최초로 전자문서를 도입해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카카오톡에 가입된 경우, TS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도래 시 총 4회에 걸쳐 검사 수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발송된 전자문서를 통해 언제든지 재확인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해 검사 기간 경과(미필)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TS는 자동차검사 수검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전자문서, 알림톡, 우편 등 4가지 방식으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차적으로 카카오톡, LMS를 통해 모든 대상자에 3회 안내(연간 약 1550만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신청자에는 연간 4회 사전 안내문을 발송(총 239만건)하고 있다.


국민비서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전자문서로 총 4회 안내를 실시(연간 약 2200만건)하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1회 안내문을 발송(연간 약 735만건)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기간 확대를 통해 국민의 검사 예약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를 인지하고 적시에 수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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