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 기수별로 법원장 배치해 안정 도모…중앙지법엔 '무게감'
법원 정기인사…지방법원장엔 지법 부장 전면배치하고 대법원도 변화
조희대 취임 이후 법원장 보임 제도 실시…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수순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을 담당하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8명의 인사를 포함한 27명의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했다. 다음 달 10일자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다.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인사는 다음 달 24일자로 실시된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는 등 정기인사 전후로 안정적인 사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는 산적한 상고사건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차질 없이 선고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고등법원 인사의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는 특징이 있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또한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 연구원장으로 겸임 발령했다. 아울러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옮겼다.
법원 난동 사태로 앞서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8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보임됐다.
지방법원 5곳은 법원 특성과 후보군 등을 고려해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았다. 이원형(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장,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회생법워낭, 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법 부장판사들도 지법원장을 맡았다. 윤상도(24기) 수원지법 안사지원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황병헌(25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방법원장, 박양준(27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부산가정법원장, 유진현(25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울산지방법원장, 이영훈(26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장, 장용기(24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광주지방법원장, 이홍권(24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여성 판사 중에서는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신임 기획조정실장에는 이형근(25기) 사법지원실장이 보임됐다. 후임 사법지원실장은 조병구(28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새로 설치되는 국제교류추진단 단장은 장지용(34기) 수원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최진수(16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새로 마련된 법원장 보임 제도를 실시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폐지 수순을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자를 복수로 선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새로 마련된 제도는 전국 단위로 의견을 수렴한 뒤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적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한 달 넘게 계속된 대법관 공석 상태로 인해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