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목 조르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 혐의도
피고인, 2020년에도 폭행죄로 2년6개월 선고받고 복역…누범기간에 범행 저질러
재판부 "동종 범죄 처벌받은 전력 있고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 좋지 않아"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해 형 정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가 들통나자 항의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 씨(30대)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잡이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에 대한 B씨의 항의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