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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지자체별 ‘거주지역’ 탄력 적용 [줍줍 개편]


입력 2025.02.11 14:00 수정 2025.02.11 14:00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로또 청약’ 시장 과열 방지…실수요자 위한 제도 개편

청약 대상 ‘무주택자’로 제한…거주 요건은 지자체 재량

부양가족 병원·약국 이용내역 파악…‘위장전입’ 방지

국토교통부가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를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로또 청약으로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순위 청약제도가 올 상반기 개편된다. 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불리며 청약시장의 투기를 부추긴다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지역별 여건이나 분양 상황 등에 따라 ▲해당 광역지자체 거주 ▲해당 광역권 거주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등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선 지자체가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 등으로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와함께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 가족 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단편적인 확인을 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병원과 약국 등 이용 내역을 알 수 있는 부양 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직계 존속은 3년 전,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1년 전부터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쟈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 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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