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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지자체장이 판단…“시장 상황 따라 재량” [줍줍 개편]


입력 2025.02.11 14:46 수정 2025.02.11 14:57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거주요건 광역 지자체·광역권·전국 등 세분화

지역민 몰아주기는 방지…최소 광역 단위 설정

“병원·약국 기록으로 위장전입 다 걸러낸다”

앞으로 무순위 청약 진행시 무주택자로 신청 대상이 제한되는 가운데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사진은 한 아파트 단지 전경.ⓒ뉴시스

앞으로 무순위 청약 진행시 무주택자로 신청 대상이 제한되는 가운데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분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거주 요건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발표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방안에서 청약 거주 지역 요건을 해당 광역지자체와 해당 광역권, 전국 등 단위로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A구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때 분양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구청장은 서울시나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거주 요건을 한정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분양 경쟁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 전국 단위로 무순위 청약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는 거주 요건 단서가 분양상황에 맞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의 재량은 맞지만 시장 상황이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 구역을 시·군·구가 아닌 광역 지자체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 구역 기준이 없다면)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거주 지역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 상황이 좋을수록 거주 지역을 좁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기·인천 등 해당 지역 물량이 수도권에만 한정돼 지방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약 시장 과열로 인해 생기는 주택 시장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그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청약 제도 원칙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할 때 당연히 그 지역 실수요자가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 시 부양 가족 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시세차익이 두드러지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이 만연해지고 있는 만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에 더해 부양 가족의 병원이나 약국 등 이용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한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관은 “그동안은 위장 전입을 밝혀내기가 어려웠으나 약국이나 병원 이용 내역서를 보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부정 청약을 하더라도 서류 징구 등을 통해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정 청약으로 계약까지 이르게 되면 굉장히 죄가 무겁다”며 “주택은 환수되고 재당첨은 10년 간 제한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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